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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부가세 5만~10만원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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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다. 전국의 353만 개인사업자와 31만개 법인은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이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신고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약 140만명)는 부가세 납부면제자로 지정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는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변경된다.

특히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부가가치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25%로 오른다.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과 목욕탕 이발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지난해 20%였으나 올해 22.5%로 오른다. 그러나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등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지난해와 같이 20%를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율이 이처럼 상향 조정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사업자별로 5만~10만원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2천만원이고 매입액이 1천만원인 숙박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부가세를 20만원 내면 됐지만 올해는 25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부가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됐던 사업자가 올해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편입된다. 또 지난해 과세특례자에 해당됐던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납부자는 신고 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한 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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