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 리콜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시행해야하는 '긴급리콜제도'가 도입되는 등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개선된다.

제품이나 용역의 중대한 결함으로 사망자 도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서면으로 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과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 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리콜규정)'이 1일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

제품의 중대결함이란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에 따라 사망 또는 3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질식,감전,화상 등 신체부상 및 질병과 2인 이상의 식중독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

재경부는 리콜명령을 보완하기위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리콜실시여부 등을 서명으로 제출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 얼농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리콜명령제도를 현재의 일반리콜명령과 지체없이 시행해야하는 '긴급리콜명령'으로 구분, 시행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유튜버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정통...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산업AX혁신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477억원이 투입되며, 2...
배우 박정민이 출연하는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가 기술적 결함으로 공연 5분 전에 취소되어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최 측은 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