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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규범' 채택기업 과징금 최고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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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세부원칙을 담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최고 절반까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유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채택, 실효성 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20~30%를 면제하고 공표명령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기업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50% 면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아예 사전 조사착수에서 제외하거나 경고 조치만으로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준수 관리자가 위반행위에 개입됐거나 위반행위인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자율준수규범 채택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중 이같은 유인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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