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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1일 히로뽕을 매매·투약한 제약회사 직원 김모(38·달서구 본리동), 유흥업소 종업원 성모(39·여·동구 신암동), 가정주부 황모(42·동구 신암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본리동 ㄷ 여관 입구에서 50만원에 구입한 히로뽕 2g중 1g을 황씨에게 4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는 투약하거나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 숨겨둔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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