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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차종 배출가스 리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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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말까지불합격땐 부품무상교환

트라제XG, 크레도스 Ⅱ, 티코, SM5 등 10개 차종이 올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자동차 제작회사는 해당 차종과 같은 인증범위에 있는 모든 차량을 회수,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해주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최근 3년간 1만대 이상 판매된 차종 가운데 작년 정기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10개 차종을 선정, 연말까지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XG, 아반테 린번, 대우자동차의 티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선정됐고 경유자동차는 현대의 갤로퍼 Ⅱ, 기아자동차의 프레지오가, LPG 차량 중에서는 현대의 EF쏘나타 택시, 트라제 XG, 기아의 크레도스 Ⅱ택시, 대우의 다마스가 선정됐다,

검사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상차종 중 보증기간내의 차를 차종별로 5대씩 골라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엘란트라 승용차 8만7천768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발동,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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