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 천군온천지구 토지 구획정리 조합 비리 사건(본지 6월28일자 보도)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12일 조합장 김모(6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설계업체인 모 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손모(43, 전 경주시청 직원)씨를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합장 김씨 등은 23만여평의 토지에 717억여원을 투입하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5년 이후 5개 업체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 부실 건설 회사 어음 배서·변제에 4억3천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조합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경주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97년 전후에 조합 및 공사업체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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