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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인터넷 쇼핑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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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회원들에게 다단계로 분양, 판매해온 인터넷 쇼핑몰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K(30)씨 등 인터넷 쇼핑몰 대표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개업체 직원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다단계로 모집한 3만3천여명의 회원으로부터 개인 쇼핑몰 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35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경찰은 K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회원의 등급을 8단계로 나눈 뒤 신규회원을 모집해 오면 관련 상위(上位) 회원들에게 각각 분양금의 0.5~10%를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개당 99만원에서 165만원을 받고 분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업체 2개사도 2만2천여명의 다단계 회원들로부터 쇼핑몰분양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끌어 모은 혐의다.

경찰은 "다단계로 인터넷 쇼핑몰을 유료 분양을 하는 것은 쇼핑몰 자체 매출을 통해 분양금을 회수하기 조차 힘들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다단계 인터넷 쇼핑몰분양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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