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주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가 내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일종의 벤처투자 보험 성격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일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로부터 보상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의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금액 대비 연 2.0~4.0%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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