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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식 대출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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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갔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출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 캐피탈회사에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기록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부모의 신용때문에 대출을 안해주는 것은 또 다른 연좌제가 아니냐"고 은행에 항의했지만 대출 담당자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대출신청인이나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불량거래, 대출금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렵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결국 은행보다 이자가 비싼 캐피탈 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주택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주택개조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서 주는 대출제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꺼리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한다.

은행들의 이런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유진규(포항시 인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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