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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불법광고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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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인구가 빈번한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등에는 장기 매매나 유흥업소, 사채 대여 등 불건전한 성격의 광고 스티커들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겠으나 장기 매매는 노숙자를 유혹하고 유흥업소는 가출 청소년을 노린다 생각하니 섬뜩하기조차 하다.

물론 당사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파탄지경까지 몰 수 있는 요인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시설 관리자들은 이런 종류의 스티커 광고들을 제거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 범법자를 처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청소년과노숙자들이 덫에 빠지지 않게 막아야 할것이다.

윤필륭(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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