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작년 4월 안동시내 수상~신석 사이 국도 3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동시청이 부담해야 할 편입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잘못 지급해 놓고는 뒤늦게 회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편입 토지는 시내 구간이어서 시청이 매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부산관리청은 작년 10월 26억3천700만원을 주면서 땅 주인들에게도 연내 지급토록 독려까지 했다는 것.
그러나 관리청은 뒤늦게 지난달 5일과 19일 안동시청에 공문을 보내 "매입비는 안동시청 부담이니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 내년까지 13억원을 받는 등 연차적으로 반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부산관리청 보상 실무자는 "전임자들이 지난 3월 인사 때 떠나 경위는 모르겠으나 행정착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이처럼 허술하게 집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비판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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