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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사유지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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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으로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공원축소에 따른 녹지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용지는 528만3천㎡이며 이중 사유지가 232만8천㎡로 전체 공원면적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공원지역내 사유지를 시가 매입 할 경우 공시지가로는 500억, 현 시세로는 1천여억원에 달해 현 시 재정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주시는 공원내 사유지를 전면 해제할 경우 전체 공원의 절반이 사라지게되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토지소유주들에게 계속해서 손실감수를 요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다.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경북도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박강범 상주시 도시과장은 "도심내 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어떻게 하든 유지 시켜야 하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보상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시공원의 사유지 보상재원은 해당 도시공원 관리청(자치단체)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보상재원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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