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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채 장기전환 농협 21만여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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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8일 발효된 농어가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부채의 장기 전환이 큰 호응을 받아 7월 말까지 경북 도내에서는 모두 31만4천600건(1조9천709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농협중앙회 경북지역 본부는 그 중 67%인 21만490건 1조4천793억원을 수용, 8천900억원의 지원은 이미 마쳤으며 연체이자는 모두 탕감했다고 밝혔다.

농어가 부채 탕감은 현 정부 집권 이후 1998년부터 시작돼 5회 실시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는 1, 2년 기간의 단기자금 지원이 위주였던데 비해,특별법에 따른 전환은 5~10년 짜리 중.장기 융자 형태이다. 올해 신청이 많았던 것은 1998년 이후 지원된 자금들의 만기 순환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협 경주시지부 경우, 1만3천212건(1천373억원)을 신청받아 9천363건(1천169억원)을 수용, 7천180건(745억원)의 장기 전환을 마친 것으로집계됐다. 정해균 지부장은 "심사기준에 맞으면 100%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가 호응이 높다"고 했다. 경북 지역본부 조한걸 여신추진 과장은"단기자금이 금리 낮고 중장기인 여신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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