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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농수산물시장 구조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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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내 영남청과가 완전 퇴출되고 비게 되는 경매장은 기존의 3개 법인에 배정된다.

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과 중도매인의 불법유통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산지 유통인 및 출하자 관리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위치 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시장내 7개 농수산 법인에 통보했다.

이로써 시가 추진해온 농수산물도매시장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으나 경매장 위치 및 영남청과 중도매인 조정 등을 둘러싼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시는 우선 오는 31일자로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남청과에 대해 더이상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방침을 영남청과에 통보했으며, 현재 영남청과가 대구제일청과와 합병해 해산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퇴출 자체에 대한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비게 되는 영남청과 경매장 6천160㎡를 대구중앙청과, 농협 북대구공판장, 효성청과(옛 대한청과) 등 3개 법인에 배정했다. 대신 이들 3개 법인은 영남청과 직원 16명을 고용 승계토록 했다.

영남청과 중도매인 89명은 여타 법인과 거래약정을 맺어 계속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한편 법인과 중도매인의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지 유통인.출하자 등록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법인에게는 자금력과 인력을 키워 산지 물량 수입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대금 즉시 결제, 표준 송품장 사용 등도 촉구키로 했다.

앞으로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주기로 법인의 영업실적 등을 평가해 경매장 위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구경북원예농협 공판장과 지정취소 처분 후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고 있는 대구제일청과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판결 등에 따라 추후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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