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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년 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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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재의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되고 연봉 3천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부동산양도소득세율도 20~40%(과세표준 3천만원이하~6천만원초과)에서 9~36%(1천만원이하~8천만원초과)로 종합소득세율과 같아지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기업의 세부담완화와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근로소득공제는 500만~1500만원 급여자의 경우 현행 40%에서 45%로 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됐고 1500만~3000만원 급여자도 10%에서 15%로 높아지는 등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실제로 현재 연간 2400만원 급여자는 15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게 되고 4800만원 급여자는 51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이에 따라 내년도 총 세금경감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천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해온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바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23%정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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