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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공 소규모 공사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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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구시 중구 대봉동 4층 건물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놀던 강모(6)군이 건물에서 떨어진 각목에 머리를 맞았다. 강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오른팔 마비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석달전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 사고위험이 많은 만큼 안전시설을 강화해 줄 것을 수차례 중구청에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40)씨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에서 놀 때마다 조마조마했다"며 "방지막이 겨우 설치됐지만 미흡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는 건물3층 철거작업 중 비계가 넘어지면서 주변 고압선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들이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건물 잔해를 버틸 수 있도록 비계가 튼튼하지 않은 등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등 위험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661㎡(200평) 이하 신축건축물 경우 개인이 시공할 수 있고 200평 이상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평 이하 신축건물 경우 개인시공업자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잇따르는 실정.

여기에다 관할 구·군청은 인력부족 및 안전시설 점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야 관할 구·군청은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건축주에게 권고할 뿐이라는 것.

또한 건물철거시에도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 건물철거시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속 및 감독 근거마저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신축건물 및 철거건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단속인력 확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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