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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계선 구분 아리송 업무편의따라 마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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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안경계기준이 정부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와 남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어느정도 통일돼 있으나 동해와 남해를 가르는 경계선은 정부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부산 오륙도 북방에서 직선거리에 있는 육지 '승두말'을 동해와 남해의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립수산진흥원은 울산시'울기등대'를,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의 행정구역 구분선을 경계선으로 각각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의 경계기준으로 하면 부산 태종대나 다대포해수욕장은 남해에 포함되나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은 동해에 포함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 외청인 해양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아예 해안경계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국제수로기구(IHO)는 우리나라 연안을 동해와 황해(서해)로만 구분하고 있어 제주도와 거제도 등 남해안 섬 상당수가 국제적으로는 동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다.

주 의원은 "정부기관들이 업무편의상 해안경계선을 마구잡이로 획정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표준화된 경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안경계기준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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