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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자격심사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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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있는 건설업체 어디 없소?".앞으로는 3억원 짜리 이상 공사(종전 10억원)이면 입찰 자격을 심사토록 제도가 변경되자 시공 실적 업체를 구하는 건설회사들이 늘고 있다. 남의 이름으로 입찰해 커미션을 주더라도 공사를 따겠다는 욕심 때문.

이 때문에 시공 실적 많은 업체의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내 놓기만 해도 매기가 불티나고 있다. 업계의 이모씨는 "매물로 나온 업체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이 늘었다"며, "지난 달까지는 새로 등록하는 건설업체가 많았지만 이번달 들어서는 기존 업체 인수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업체를 매입할 경우 보증 문제, 공제조합 출자액 등 살펴야 할 함정들도 적잖다고 관계자들은 충고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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