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출마자 집유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12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하조(54·대구시교육위원) 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55·대구시교육청 전 장학관)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