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생 세든집 상습 절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경찰서는 대낮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이모(18·남구 봉덕동·고교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쯤 같은 건물에 사는 김모(46·여)씨의 집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귀금속 155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모두36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