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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강 유대 '자연휴식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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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 동강 일대가 다음달중에 '자연휴식지'로 지정돼 래프팅이나 야영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2천원의 이용료가 징수된다.

환경부는 17일 동강 지역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지 않아 자연휴식지 지정이 늦어졌으나 다음달까지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강원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는 지역은 동강 상류인 정선군 강화교에서 영월군 섭세에 이르는 약 60㎞ 구간의 양안 500m이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특정구간에서만 래프팅을 할 수 있게 되며 야영과 취사 등도 제한된다.

또 이용료로 소인 1천원, 대인 2천원을, 주차요금으로 소형은 2천원, 대형은 3천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동강 일대의 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계획과 자연휴식지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탐방시설과 생태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강에 래프팅 업체가 난무하고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동강지역은 국내 첫 자연휴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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