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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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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업용필름(비닐)과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골판지상자, 농업용 PP포대 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농림부는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수적인 영농자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품목에 넣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된 품목에 한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농어민이 환급받도록 사후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약 534억원의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농사를 통한 소득증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원예를 적극 장려해 왔으나 시설원예 작물 생산과 유통에 필수적인 영농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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