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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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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1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주택가 한 귀퉁이에서 종이쇼핑가방에 담긴 여자아기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단란주점 종업원 강모(21)씨가 전날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양육할 자신이 없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밤 11시 이곳에서 100여m 떨어진 한모(41·대구시 서구 비산동)씨 집 앞에 놓인 종이박스 안에 한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진 채 버려져 있었다.

같은날 달성군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낳아 버리고 달아났다. 경제난으로 젖먹이를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구시내 영아보호시설인 대성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59건이던 영아 유기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매년 7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31명의 어린 생명이 버려졌다.

영아유기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아동복지법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영아유기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해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아유기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 등이 법정형을 상향조정, 영아유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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