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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벼룩시장-교차로 과장광고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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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억원대의 광고시장을 놓고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양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과 '교차로'간 싸움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며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교차로와 벼룩시장은 각기 최고 발행부수를 주장하며 이달초부터 대구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벼룩시장을 발행하고 있는 (주)미디어윌 대구지점은 '(주)교차로가 자사 홍보광고를 통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13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주)미디어윌 대구지점은 이어 본사 소재지 관할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교차로의 광고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미디어윌 대구지점은 "벼룩시장은 신문잡지 발행부수를 공인하는 한국ABC협회의 검증을 받은 유일한 생활정보신문"이라며 "교차로는 공식기관의 검증도 없이 자사가 최고 발행부수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없는 광고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미디어윌 대구지점 최종열(37) 홍보팀장은 "교차로는 대법원 판결 시점, 즉 어느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최고발행부수인지를 밝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과장광고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차로측은 '정상적인 경쟁에서 뒤진 것을 만회하려고 검증되지 않은 통계와 발행부수를 내세우며 모함·비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내고 맞대응해왔다.

교차로측은 벼룩시장측의 고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양측의 법정 다툼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측은 최근 자사지를 통해 "그동안 모함·비방광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떳떳이 사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발행부수도 상대지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교차로측은 "벼룩시장이 발행부수 증거자료라고 내세우는 세금계산서는 매월 1회 통상적으로 금액만 기재해 발행할 뿐 부수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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