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원랜드 코스닥 재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관심을 모았던 강원랜드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사행성 논란'을 야기한 도박장운영업체에 대한 등록여부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코스닥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4개 심사청구 기업에 대해 등록심사를 한 결과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재심의, 유진데이타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동위원장은 심사후 "강원도와 산업자원부 등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었다"면서"강원랜드가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은 향후 종합레저업체 발전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좀더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