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보호전담실사반'을 설치하는 등 현행 의료보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요양비제도를 신설해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해도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진료비지급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신속하게 급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도 해소키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8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제도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혁신추진위는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중앙부처별로 과장급이상 여성공무원을 1명씩 임용키로 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감안,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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