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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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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리액도 급증하고 있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1996년)에 비해 평균 43% 증가했으나 대구는 124%의 증가율을 기록, 전국 16개 시·도중 최고를 나타냈다.

대구시의 올해 7월말 현재 체납액은 1천727억여원이다.

이 기간 다른 시·도의 체납세 증가율은 서울 14%, 부산 15%, 인천 66%, 광주 79%, 대전 31%, 울산 18%로 나타났으며 경북 108%, 경남은 37%였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납세자의 부도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한 지방세 결손처리액도 5년전에 비해 97.5% 증가했다.

대구시의 96년 지방세 불납 결손액은 90억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77억8천900만원에 이르렀으며 올들어서는 전반기에만 96억2천5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세 조치를 못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져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체납액을 고의 포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체납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IMF이전까지는 체납세 규모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며 "지난해 결손처리액도 서울. 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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