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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버티기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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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처분규정에 허점이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위반 벌점 40점이 넘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정지처분 집행보류자로 분류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차량을 쓰는 데 큰 불편이 없다. 계속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할 수 있는 면허증 갱신때까지 교통법규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때만 되면 경미한 범법자를 사면, 대부분 혜택을 입게 돼 있으나마나 한 법규가 되고 만다.

실제 정지처분 집행보류자가 된 사람이 면허증 반납에 불응하고 단속을 피하다가 정부의 사면조치로 정지처분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가 주위에도 부지기수다. 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때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고 8년이 걸려 규정에 맹점이 있는 형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처분은 면허증을 회수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4일간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고한 뒤 정지처분을 결정해 두 번에 걸쳐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이후 10일간 공고과정을 거친 뒤 처분을 거부하면 정지처분 집행 보류자로 분류되는데 이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정지처분 사전통보에 불응할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편법적 버티기 운전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새 제도를 만들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했으면 한다. 이성열(경산시 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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