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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주식판매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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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코스닥 등록을 앞둔 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판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다단계 식으로 주식을 판 혐의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주)K.S.C의 대구지사장 김모(37.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 김모(46.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37)씨와 대구본부장 박모(47.여)씨는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시 중구 북성로 ㅎ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벤처회사인 ㅅ사로 부터 주당 3천원에 주식을 구입해 조만간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회사의 주식을 판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주당 2만원에 판매하는 등 2개월동안 대구지역 투자자 228명으로부터 7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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