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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에도 일본인과 같은 법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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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관계자들이 한국 원폭피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 원호법의 동등한 혜택 적용을 추진키로 약속했다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가네코 데쓰오(사민당), 나가바야시 요시코(공산당), 나가가와 도모꼬(사민당)의원 등 일본 국회의원 4명과 '재한 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이치바 준코 회장은 21일 오후 3시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한국측 생존자 10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의원(49)은 "일본정부는 현재의 원호법 개정을 허용하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전후피해 전반에 대해 배상논의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법 개정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원폭피해는 전후배상이 아닌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인 만큼 한국인에도 동등한 원호법 적용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60~80대 국내 피폭자들은 격한 어조의 일본어로 당시 처절했던 상황과 56년간 겪은 한을 쏟아냈으며, 일본의원들은 눈물을 비쳤다.

나가바야시 요시코 공산당 의원(여·55)은 "일본정부가 한인 피폭자들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 관료들은 선대가 정한 일을 잘 바꾸려 하지 않지만 법 개정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힘쓰겠다"고 했다.

이치바 준코 '재한 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회장도 "의원들은 국회 '원호법 개정 검토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동료의원 및 후생성 관료 설득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인피폭자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원호법상의 의료 및 생활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등한 규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일본 원호법을 동등하게 적용받는다'는 1심 승소판결이후 일본검찰이 항소를 재기한 '곽귀훈씨 항소심 재판'을 3일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일본 의원들은 22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만나 한·일 양국의 원폭 피해자 보상법 입법화 방안과 피해조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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