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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임용시험 2년간 재응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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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이후 퇴직하는 초등교원들은 앞으로 2년간 임용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게된다.

초등교원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주관 대전광역시 교육청)는 24일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앞으로 퇴직한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 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활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에서 교사생활을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응시제한 기간을 1년으로 알고 퇴직했거나 퇴직할 예정인 교원들을 고려, 이달 31일까지 퇴직한 교원은 내년 11월 시행되는 2003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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