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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의료과오 없지만 인도적 차원 위로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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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권고법원이 의료분쟁 사건을 재판하며 병원측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과는 별도로 원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6일 선천성 심장병 수술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정신지체아가 된 임모(10)양의 가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의료상 과오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 임양의 부모들은 평생 딸을 지켜보며 간호해야 하고 △ 병원측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 원심에 불복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가 커지므로 병원측이 상징적인 액수라도 위로금을 지급해 타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을 뛰어넘는 정의의 관념도 법으로 생각한다"며 "5년을 끈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돼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 판단만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양은 지난 94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던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지능지수 2세 정도인 정신지체아가 됐으며 임양의 아버지는 체신부공무원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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