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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수용자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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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수감 생활 당시 기본적인 생활 공간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 없이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시적인 수용률 급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간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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