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의회(의장 박순종)는 지난달 31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건의문에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는 미군주둔으로 소음피해·지역개발 저해·재정수익 결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 남구청장)는 지난달 16일 목요상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41명의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