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공여지 지원 특별법 대구남구의회 제정 건의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남구의회(의장 박순종)는 지난달 31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건의문에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는 미군주둔으로 소음피해·지역개발 저해·재정수익 결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 남구청장)는 지난달 16일 목요상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41명의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