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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지원 특별법 대구남구의회 제정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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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의장 박순종)는 지난달 31일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건의문에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는 미군주둔으로 소음피해·지역개발 저해·재정수익 결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 남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사무처장 이재용 남구청장)는 지난달 16일 목요상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41명의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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