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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약예방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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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이 반영돼 학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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