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소장 김현철)는 1일부터 20일까지를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집행기피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사안에 따라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처분을 내려 관용키로 했다.
이는 보호관찰 등 집행을 기피하고 도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89년 보호관찰제 도입 후 처음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불응해 구인,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를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올들어 90명이며 현재 집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도 70여명에 이른다.
김현철 소장은 "도피하느라 정상적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다"며 "자진신고로 가정기능을 회복,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보호관찰제는 재범방지, 국가예산 절감 등 유용성과 효과성이 인정돼 제도 도입 초기 1천여명에 불과하던 대상자수가 매년 증가, 지난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천300여명을 포함해 7천300여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문의는 대구 981-0783, 안동 841-2211, 포항 252-8077, 김천 431-2901.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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