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좌석 어린이 승차때 보조의자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탈땐 안전모 써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은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 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모든 차량 탑승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갖춰야하나 우리는 우선 앞자리에 한해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