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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어린이 승차때 보조의자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탈땐 안전모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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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은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 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모든 차량 탑승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갖춰야하나 우리는 우선 앞자리에 한해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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