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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직적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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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행정, 기술 등 고등고시 영어시험이 토익이나 토플, 텝스(TEPS)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 1차시험에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가 도입되는 등 국가고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시제도 개편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고시는 1차시험에서 암기식 지식평가 중심의 객관식 시험과목이 1개 이상 축소되고 대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 테스트가 도입된다.

PSAT의 합격효력기간은 당해년도이며 1차시험 합격자 수는 현행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로 늘어난다.

또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 앞으로 1차시험에 합격한뒤 2차시험에 떨어지면 다음해에 다시 1차시험을 봐야 한다.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토플은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1차시험자격을 주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결과를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한 뒤 2007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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