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탈선예방 특별단속

경북경찰청은 7일 수능시험이 끝나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2월14일까지 특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접대 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업무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를 올해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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