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 대구지법김천지원장)는 오는 20일까지를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반을 편성,대대적인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김천 선관위는 내년6월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향락철에 행해지는 각종 관광모임.체육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가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현직 정치인이나 출마예상자들이 의뢰적.직무상행위를 빙자하여 선심관광주선과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거구 유권자들이 현직 정치인 또는 출마예상자들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