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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호텔 법정관리 폐지, 경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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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9일 (주)금호호텔(관리인 이부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텔금호가 지난 98년도의 채권변제 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 매출액 감소로 2013년까지 예정된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텔금호에 대해 직권 파산선고를 하지않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등 담보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금호는 지난 3월 세림이동통신이 자체사옥을 준공해 이전한 뒤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실패 등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자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을 냈다.

대구 최초 특급호텔, 전국 유일의 법정관리 호텔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호텔금호는 이로써 설립 18년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호텔금호의 경영은 전 사주인 김영기(69)씨의 지분이 100% 소각된 상태라 경매를 통한 제3자 매각시까지 관리인인 이부연 대표이사와 채권자들이 추천한 박삼선 이사가 맡는다.

호텔금호는 지난 93년 채무가 212억원으로 급증,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부대시설의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렵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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