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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돌린 출마예상자 고발 김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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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관위는 최근 이모(43·여)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내년 시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인 이씨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 주민들에게 라면 30상자와 법주 15병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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