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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4~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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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적용 연도 변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1월분부터 평균 4~5%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4월 신고된 신규 자료(2000년도 귀속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를 바꿔왔으며, 당초 올해 신고된 과세자료는 내년 4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11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가 바뀜에 따라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자료 적용연도가 바뀐 4월분 보험료가 3월분에 비해 평균 4%정도 늘어났으며, 올해 증가 폭은 이보다 약간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능한 최근 연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평균 보험료는 늘어나나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공단은 15일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안내문을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낸 뒤 27일께 이달치 보험료(납부기한 12월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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