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울릉군수 실형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63)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군수는 1997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2년여동안 울릉군 북면 현포리 석산개발과 관련, 2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한편 정 전 군수는 지난 7월31일 군수직을 자진 사퇴했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울릉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