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울릉군수 실형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63)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군수는 1997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2년여동안 울릉군 북면 현포리 석산개발과 관련, 2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한편 정 전 군수는 지난 7월31일 군수직을 자진 사퇴했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울릉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