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63)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군수는 1997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2년여동안 울릉군 북면 현포리 석산개발과 관련, 2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한편 정 전 군수는 지난 7월31일 군수직을 자진 사퇴했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울릉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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