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처방일수에 따라 약사에게 지급하는 약품관리료를 깎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의 하나로 투약 1일당 정액으로 100%씩 증가되는 의약품 관리료를 최초 1일만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그 뒤는 투약일수별로 일정율씩 체감하도록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품 관리료는 2~3일은 90%씩, 4~13일은 60%씩 각각 지급하고, 14~19일은 현행 10일분을, 20~27일은 현행 13일분을, 28~39일은 25일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12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