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치안감 인사 때부터 그동안 지켜져왔던 출신 고향에 지휘관으로 부임하지 못하도록 해온 '향피(鄕避)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경찰청 관계자는 "99년 이후 실시돼온 향피제가 기본적으로 지역안배를 전제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면서 "향피제 폐지는 이번 치안감 인사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향피제는 경찰 간부들이 자기 고향에 부임했을 때 토착세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지만 경찰개혁 등으로 이같은 우려가 많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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