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향후 인사 향피제 폐지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은 이번 치안감 인사 때부터 그동안 지켜져왔던 출신 고향에 지휘관으로 부임하지 못하도록 해온 '향피(鄕避)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경찰청 관계자는 "99년 이후 실시돼온 향피제가 기본적으로 지역안배를 전제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면서 "향피제 폐지는 이번 치안감 인사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향피제는 경찰 간부들이 자기 고향에 부임했을 때 토착세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지만 경찰개혁 등으로 이같은 우려가 많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