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정도 판사는 고객이 맡긴 인감과 명판 등을 이용해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장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거래고객인 박모(51.여)씨가 맡긴 당좌수표 용지와 인감 명판을 도용, 박씨 명의로 당좌수표1천만원권 4매를 위조 발행해 사용했다.
최씨는 또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건물을 담보로 3억1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사례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한편 최씨는 다른 35명에게 16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은행 퇴직금을 압류당한 상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