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 인감 도용 수표 위조 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정도 판사는 고객이 맡긴 인감과 명판 등을 이용해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장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거래고객인 박모(51.여)씨가 맡긴 당좌수표 용지와 인감 명판을 도용, 박씨 명의로 당좌수표1천만원권 4매를 위조 발행해 사용했다.

최씨는 또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건물을 담보로 3억1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사례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한편 최씨는 다른 35명에게 16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은행 퇴직금을 압류당한 상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