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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감 도용 수표 위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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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정도 판사는 고객이 맡긴 인감과 명판 등을 이용해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장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거래고객인 박모(51.여)씨가 맡긴 당좌수표 용지와 인감 명판을 도용, 박씨 명의로 당좌수표1천만원권 4매를 위조 발행해 사용했다.

최씨는 또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건물을 담보로 3억1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사례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한편 최씨는 다른 35명에게 16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은행 퇴직금을 압류당한 상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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