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정도 판사는 고객이 맡긴 인감과 명판 등을 이용해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장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거래고객인 박모(51.여)씨가 맡긴 당좌수표 용지와 인감 명판을 도용, 박씨 명의로 당좌수표1천만원권 4매를 위조 발행해 사용했다.
최씨는 또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건물을 담보로 3억1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사례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한편 최씨는 다른 35명에게 16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은행 퇴직금을 압류당한 상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