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잃어버린 동생이 얼마전 새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동생은 '300분 무료통화' 혜택을 준다며 광고하는 통신회사에 가입했다. TV 광고나 대리점마다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었지만 동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대리점에 연락해 "왜 자신은 그런 혜택이 없느냐"고 항의했다. 대리점측은 "고객이 구입한 휴대폰은 9월에 가개통, 행사를 위한 단말기가아니어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통신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어떤 단말기든 이번달에 가입하면 다 혜택이 있다"고 했다. 결국 대리점이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에게 재고 물품을 떠넘겼던 것이다. 통신회사측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통신회사측은 "대리점에 경고를 하겠지만 다른 수는 없다"며 나몰라라 했다.
다시 대리점측에 혜택을 줄 것을 요구 했지만 대리점측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안된다고 했다. TV를 통해그렇게 열심히광고를 하면서 대리점의 이런 횡포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소비자만 억울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통신회사측에 묻고 싶다.
김은진(대구시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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