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적법한 송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 본인도 모르는 새 세금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21일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를 본인이 집에 없어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심판원의 심리는 A모씨가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독촉장만 받았는데도 국세청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따라 이뤄졌다.
A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11일 보냈다는 납세고지서(납부기한 4월30일)를 경비원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5월11일 독촉장만 우편수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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