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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범죄자료 왜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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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사형집행된 신모씨 사건과 관련, 중국정부가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정부에 보냈으나 이를 통보받은 검찰이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시 중국과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돼있지 않았고 재판중이던 신씨가 불리한 처분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용진 1차장검사는 "97년 중국에서 히로뽕 1.5㎏을 구입해 들여온 혐의로 공범 2명은 구속기소했으나 공급선인 신씨는 중국으로 도주, 97년말 기소중지를 해둔 상태였다"며 "당시 신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중국측에 신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98년 1월 9일 중국측으로부터 신씨에 대한 전과기록과 공범관계 자료 등을 보내달라는 수사요청을 받았으나 신씨가 히로뽕제조공장을 운영하다 검거된 만큼 불리한 자료를 보낼 경우 신씨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당시에는 사법공조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중히 고려한 끝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의 신회조회 묵살 논란은 한나라당 현지진상조사단이 20일 중앙당에 보고한 진상보고서와 주중 대사관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에서 빚어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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